제한적이라는 점,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,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,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,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
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는 곳으로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. 즉. 가정을 기준으로 지역사회가 구성이 되며, 그러한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한 국가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.
가정에서는 가정의 고유한 기능인 생산의 기능을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을 보충하고 정서적인 기능을 통해 가족 구성
사회복지학․가정학․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, 건강가정사의 자격․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. 건강가정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중추적 사회제도이자 기본단위로 인식되는 가정을 대
건강가정사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
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.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
가족정책
1. 가족정책의 정의
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어 왔지만 커머만과 칸(Kamerman & Kahn, 1997)은 가족전체를 단위로, 또는 가족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시적 ․ 묵시적 성격의 고안 된 법과 규정(regulations) 그리고 혜택(benefits) 및 프
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. 이는 '개인-가정-사회'가 상호동반자적으로 발전한 가족정책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.
1.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
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